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경기레미콘, 주식회사 해성골재건기,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이천시 D 전 5,418㎡ 등 18필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이천 E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캬라반이에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는 피고 C에게, 2011. 1. 10. 이천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9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 17.부터 2011. 6. 3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1. 8. 30. 이천 E일반산업단지 휀스설치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5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부터 2011. 10.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피고 C은 2012.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캬라반이에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을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하도급계약 등 체결과 대금 청구 소송 1) 피고 윈윈토건은 2011. 6. 20.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 등을, 피고 B은 2011. 8. 21.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등을, 피고 성원에프앤씨는 2011. 8. 18. 이 사건 공사 중 휀스설치공사 등을 피고 C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경기레미콘은 레미콘 등을, 피고 해성골재건기는 골재 등을, 피고 상원은 콘크리트 등을 피고 C에게 각 공급하였다. 피고 사건번호 명령(선고)일 확정일 내용 윈윈토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8508호 2013. 5. 24. 2013. 7. 20.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62,020원(지급명령 경기 레미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