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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3가단34084
공유물분할
주문

김포시 R 전 1764㎡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S 소유의 김포시 R 전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6. 2. 그 상속인 T, 피고 J, U, V, W이 1963. 8.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X는 1965. 6. 1.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16/50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1965. 6.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다.

원고는 1988. 2.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8.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U의 상속인인 피고 M, N, O, P은 2007.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K은 2008. 3. 21. 이 사건 토지의 피고 J 지분 중 191/8619 지분에 관하여 2008.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2㎡가 2011. 10. 24. 분할된 후 김포시 Y에 이기되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674㎡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의 18, 19, 20을 연결한 점선 부분에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좌측 부분은 원고가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그 우측 부분으로는 비스듬한 언덕 위로 피고들 연고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과수원을 포함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의 1, 2, 3, 4,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면적 부분’이라 한다). 피고들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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