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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7 2016가단1163
명의신탁해지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E 임야 120,6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및 F, G(이하 ‘최초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1971. 12. 20. H의 소유이던 경남 합천군 E 임야 120,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3.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당사자들의 지분이전 과정 1) F의 1/3 지분 원고는 2008. 8. 8. 이 사건 임야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8.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의 1/3 지분 I은 1982. 6. 21. 이 사건 임야 중 G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83. 1. 5. I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2.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의 1/3 지분 J은 1982. 10. 30.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D의 3/12 지분에 관하여 1982.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K는 1983. 11. 1. J의 3/12 지분에 관하여 198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L는 1989. 12. 26. K의 3/12 지분에 관하여 1987.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4. 8. 3. L의 3/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최초 공유자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각 자신들이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1971. 12. 20.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최초 공유자들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 F은 1968년 음력 10월경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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