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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9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28. 4. 17. 금릉군 E 답 3,47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은 1964. 1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00/3478 지분에 관하여 1950.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65. 5.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00/3478 지분에 관하여 1952.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O, P, Q, R은 1967. 1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인 소유의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1965. 9.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는 1967. 12. 23. 위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이전받아, 1967. 1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1378/34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1. 8. 26. 금릉군 E 답 3,219평과 F 답 259평으로 분할되었다. 2) G는 1981. 8. 26. 금릉군 F 답 259평 전부에 관하여 1974.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5. 5. 28. 금릉군 E 답 3,219평 중 1378/3478 지분(S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7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1988. 7. 14. 금릉군 E 답 3,219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김천시 H 답 3,018㎡, I 답 2,542㎡의 4필지로 환지되었고, 금릉군 F 답 259평은 김천시 J 답 209평과 K 답 1,270㎡로 환지되었다.

5) 피고는 1995. 6. 26. 김천시 H 답 3,018㎡ 중 1678/3478 지분(= 원고 소유의 1378/3478 지분 B 소유의 300/3478 지분 에 관하여 1985. 10. 30.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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