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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013814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D와 E은 부부이고, 자녀로 F(장남), C(장녀), 피고(차남), G(삼남), H(차녀), I(삼녀)를 두었으며, 원고는 G의 배우자이다.

E은 2015. 7. 1., D는 2017. 6. 10. 각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서울 금천구 J 대 6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의 단독소유였다가, 2007. 5. 30. 피고가 25/100 지분, C, H, I가 각 15/100 지분씩 증여받아 같은 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D와 F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2007. 5. 30. D의 지분 중 피고가 50/700 지분, C, H, I가 각 30/700 지분씩 증여받고, F의 지분 중 피고가 125/700 지분, C, H, I가 각 75/700 지분씩 매수하여,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4. 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D의 지분 30/100 중 15/100을 증여받아 2014. 2.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2. 16. D의 지분 15/100를, 2015. 2. 17. E의 지분 15/100를 각 증여받아, 이에 관하여 각 2015. 5. 4. 및 2015. 6. 2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30/100 지분, 피고가 25/100 지분, C, H, I가 각 15/100 지분씩을 공유하게 되었다.

F은 2015. 10.경 원고가 E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15/100를 자신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7. 10. 10.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5/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은 2020. 1.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지분 15/100을 경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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