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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6가단505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김천시 E 답 949㎡ 중 100/810 지분에 대하여 피고 B는 133/819 지분, 피고 C는 382/8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3. F로부터 김천시 E 전 210평을 매수하였고, G에게 경작을 맡겨 점유하였다.

나. 김천시 H 답 2,67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I이 분할 전 토지 중 600평을 G에게 매도하여 분할 전 토지 중 600/810 지분이 G에게 이전등기되었고, J은 2012. 2. 24.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110/810 지분에 관하여 1965. 3. 25.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지분에 관하여 1995. 5. 4.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운데에 나 있는 길을 기준으로 나누어 경작,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분할 전 토지는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과 다르게 김천시 L 답 1,729㎡(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와 E 답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I의 100/810 지분에 관하여 보증서를 받기도 하였다.

바. J은 2007. 6. 28. 이 사건 L 토지 중 I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I의 손녀인 M가 이의신청을 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사. 원고는 경작을 맡겨두었던 이 사건 토지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

아.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의 지분은 피고 B가 133/819 지분, 피고 C가 382/819 지분, 피고 D가 304/81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J에게도 이 사건 토지 중 600/810 지분의 이전을 구하였는데, 2018. 7. 10. '피고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00/810 지분에 관하여 2016. 8. 1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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