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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00 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한 양수 자인 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부친 및 치매환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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