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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던 점, 사고 시각이 새벽 3 시경으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34~40km 나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횡단보도 상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책임이 중대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91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무려 시속 34~40km 나 초과한 시속 94~10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1세의 젊은 나이였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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