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17:12 경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내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영락 복지관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D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59 세) 의 다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 부 제 3, 4, 5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