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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충격 위치,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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