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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삼거리를 수지 방면에서 신 갈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9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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