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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9: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성남 북 초등학교 쪽에서 산성 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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