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합109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 10. 6.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부문 )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전기공사업 및 전기기기 설치유지 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정보통신 공사업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C의 주주이다.

나. 피고 C는 2020. 8.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의 영업 일부 중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B가 흡수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2020. 8. 31. 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한 뒤, 2020. 10. 6. 각 분할 합병 사실을 등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할 합병’ 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 합병 당시 자신의 채권자 임을 알고 있던

E 공제조합에 이 사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합병은 다음과 같은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분할 합병은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합병은 상법이 정한 분할 합병 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합병의 합병 비율은 피고 C에 유리하게, 피고 B에 불리하게 책정되어 그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나. 채권자보호 절차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 530조의 11 제 2 항, 제 527조의 5 제 1 항은 ‘ 회사는 제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 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