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이 2015. 4. 22.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5. 2. 27.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다.
B 및 피고 D은 같은 날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다음, 같은 해
4. 22. 이 사건 분할합병사실을 등기하였다.
나. B 및 피고 D은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위 내용을 최고하도록 하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 11, 제527조의 5)를 거치지 않았다.
다. B는 2015. 9. 14.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합병이 상법 제530조의 11, 제527조의 5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