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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합1010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16. 9. 26.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병한 것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업부문 중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B에게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합병계약 승인결의를 각 거친 다음, 2016. 9. 26. 분할합병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주식회사 진화(이하 ‘진화’라 한다)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따로 합병이의 여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회사는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 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면 분할합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합병이의 여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채권자보호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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