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8 2016가합346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6. 4. 1.자 분할합병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8,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 B은 2016. 2.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피고 C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부분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4.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분할합병을 승인한 다음, 2016. 4. 1. 분할합병사실을 등기하였다
(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최고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이다.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상법 제522조 소정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분할합병은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