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7. 10. 23.자 분할합병계약에 기해 2017. 11. 27. 피고 B 주식회사의 영업...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는 2017. 10.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C가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분할합병공고를 거친 후 2017. 11. 27.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의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대하여 따로 최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분할합병을 할 때 분할합병의 양 당사자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합병의 양 당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합병의 절차에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합병은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최고절차 등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