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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9 2018가합734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7. 3.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8. 5. 9.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4. 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8. 7. 3. 채권자에 대한 공고절차를 마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회사 분할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분할합병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 회사 분할합병은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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