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월 일자 불상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유통회사 라며 세금 관련하여 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9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서 통장을 양도 하여 대가를 받기 위해 기존에 개설하여 사용 중이 던 유 안타 증권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유 안타 증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