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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10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조합인 민주 노총 강원 영동 지역 노동조합 C 지부의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매달 조합원들 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 농협계좌 (D) 및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E) 로 조합 자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6. 22:52 경 불상지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에 있던 조합 자금 5,001,000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134,535,450원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 이체 내역서, 지출 장부, 2018년도 상조 회비 회계정리, 지출 장부, 2017년 CMS 후원회계 정리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유 안타 증권 계좌거래 내역, 농협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조합자금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위 자금은 조합원들이 기본급의 3% 와 상 조비를 납부하여 모은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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