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증권계좌 등을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 등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ㆍ 대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므로 대여ㆍ양도하는 행위가 불법 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C), 유 안타 증권 계좌 (D) 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대우증권 계좌 (E), SK 증권 계좌 (F), 교보증권 계좌 (G) 의 각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각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록에 비추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입금 확인 증, 계좌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