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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0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C) 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계좌의 통장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리라

예측하면서 위 통장 등을 양도하기 전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이 거래 즉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도록 각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하여 놓은 후 입금 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12:51 경 위 유 안타 증권 계좌가 ‘ 보이스 피 싱 범죄 ’에 이용되어 ‘E (F)’ 명의로 9,067,52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고, 그 사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되자, 같은 날 12:5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위 금원 중 9,067,120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같은 액수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를 양도한 후 위 계좌가 ‘ 보이스 피 싱 범죄 ’에 이용되어 같은 날 18:33 경 ‘I( 보증)’ 명의로 300,000원, 같은 날 18:35 경 ‘J’ 명의로 500,000원이 각각 위 계좌로 입금 되고, 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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