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 모집수수료 지급 ① 피고는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의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모집수수료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원고의 계약 종료 시 발급수수료를 제외한 이용부문, 지원부문, 기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피고의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
가. 원고는 2014. 5.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인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표]에서는 피고 매출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사가 모집한 회원의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피고가 설계사에게 사용액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이하, ‘이용수당’이라 한다), 월 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설계사는 위 이용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중순 경 여신전문금융법 제4조 제4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24.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표에 따른 정착수당 및 이용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정착수당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