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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821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계약 및 그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계약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최저기준)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위탁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제8조 (수수료 환수 및 우선공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지급된 수수료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환수한다.

1. 보험계약이 철회, 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2. 일반 및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된 경우

3. 품질보증제도 미준수로 인해 �약이 해지된 경우

4. 장기/연금 계약이 대하여 최소유지회차 이내 실효, 해지된 경우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2. 10. 보험설계사 위촉을 하였다가 2016. 4. 1. 해촉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철회, 취소, 무효 또는 실효, 해지 등으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액은1,508,5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중 1,508,5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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