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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9269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18.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수수료 지급기준 및 그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 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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