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 17.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제2조(설계사의 신분) ③ 설계사는 위촉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지침(이하 ‘영업제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제규정 내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사가 사내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촉 당월 수수료 지급일 이전에 해촉된 설계사의 경우 당월 수수료는 지급하되 이중 신계약수수료는 해촉 4차월 말일에 정산 지급하며, 품보 과다, 계약유지율 불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사의 경우 회사는 해촉 당월 수수료 지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선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설계사에 한하여 수수료를 선지급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