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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50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계약기간)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등 제수당)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규정 내 수수료지급기준”(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촉계약유지 기준’)을 판매채널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위촉계약유지 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위촉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각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부당하게 설계사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설계사가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2. 12. 14.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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