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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역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00:35 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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