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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선암동 소재 SK 삼거리 교차로를 변전소 사거리 방향에서 부곡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2 차로에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목화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 SK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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