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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국대병원 쪽에서 풍 산이마 트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56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위 E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음식 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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