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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신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4.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상방 사거리 쪽에서 효 문사거리 쪽으로 직 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시가 759,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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