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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단2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18:4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논 골로 23번 길 6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0. 18:40 경 성남시 수정구 논 골로 23번 길 6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 중 3 차로를 남한 산성 방향에서 단 대오거리 방향으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H(24 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6,010,134원, 위 G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752,090원, 위 I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4,017,484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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