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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1993. 4. 20. 홍콩에서 완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G회사(이하 ‘G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003. 10. 15.에는 홍콩에서 H회사(이하 ‘H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어 이사로 등재된 피상속인의 아들 원고 A과 그 이종사촌 I이 총 발행주식 2주를 인수하였다

(이하 G회사와 H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G회사는 2004. 4. 30. 그 사업과 자산 일체를 H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5. 3. 15. 사망하였고, 당시 J, K, L 등 3개 은행에 피상속인 및 그 형 M의 공동 명의로 각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각 계좌에는 합계 미화 12,858,689달러(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4. 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10,121,885,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사건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16,632,980,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증액경정된 합계 26,754,866,300원의 2014. 7.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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