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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86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4,31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27. 10: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공장철거 현장에서 용접기를 이용한 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다가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전신 61%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베스티안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3. 7. 21.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4,317,920원을 위 병원에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2) 망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고 베스티안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그 치료비 중 44,317,920원을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바,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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