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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5.06 2014가단120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1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 ,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B는 원고의 가입자이고, 피고는 B의 사용자이다.

B는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1.부터 2014. 7. 22.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총 진료비는 96,657,310원이고, 원고는 2014. 10. 23.까지 그 중 85,412,570원을 전북대학교병원에 지급하였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85,412,5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비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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