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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6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는 2007. 5. 4.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신성의료재단 수지삼성병원에서 2007. 5. 4.부터 2008. 3. 9.까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원고는 B의 요양급여로 2007. 9. 21.부터 2008. 4. 14.까지 피고에게 43,468,402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0. 6. 30.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8376)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나머지 금원은 매월 1,000,000원 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0. 11. 4.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게 22,650,110원, 2010. 12. 13. 868,110원, 2011. 1. 10. 867,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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