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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38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B은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2008. 3. 24. 09: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소나무 서식지에서 고사한 소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3. 24.부터 2008. 8. 19.까지 영광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14,876,700원 중 B의 본인부담금 3,753,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23,47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C(C의 상속인 E)으로부터 2013. 11. 15.까지 위 11,123,470원 중 30,000원을 환수하여, 미환수금액은 11,093,4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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