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B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1. 10: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병원,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47,619,950원 중 B의 본인부담금 3,952,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482,58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B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