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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6151 사건 중 2017. 4. 15. 자 특수 협박,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G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이 아니라 술병을 쥔 채로 삿대질한 것에 불과 하다. 2017 고단 6582 사건 중 특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O에게 던진 돌이 단순히 튄 것이고, 던진 돌은 500원 동전 크기의 작은 자갈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7 고단 6151 사건 중 2017. 4. 15. 자 특수 협박, 폭행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3:5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6 안 길 27에 있는 ‘ 채 정공원 ’에서 함께 술을 먹던

C 와 다투다가, 피해자 G( 남, 39세 )로부터 “ 애들 노는 놀이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심한 욕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도 검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주는 식으로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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