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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1 2017고단9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와 고물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cm) 로 마침 폐지를 팔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F( 여, 73세) 의 배 부위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1:3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의류 매장 내에서, 종업원이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고 종업원을 뒤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 사장 년 어딨어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6. 11:35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8 세 )에게 1,000원 만 달라며 구걸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11:40 경 천안시 동 남구 M에 있는 ‘N’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속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 O( 여, 47세 )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L, O,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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