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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3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8』 사건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6. 09:50 경 서울 중랑구 면목 7 동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C(66 세) 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며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너 까불면 죽여 버린다.

” 라며 협박하였다.

『2016 고단 2864』 사건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17:46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 정로 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이 술병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같이 있던 사람이 술병을 던졌다.

”라고 경찰 112 종합 상황실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소에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1 면 목 오거리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F(17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02:00 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면서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씹할 년 아. 나 돈 없어서 못 준다.

내가 경찰서 장으로 있던 사람이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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