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93』

1. 피고인은 2017. 7. 2. 16: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선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휴대용 가스 버너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버너를 발로 차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16:2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선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151』

1. 2017. 4. 15. 자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3:5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6 안 길 27에 있는 ‘ 채 정공원 ’에서 함께 술을 먹던

C 와 다투다가, 피해자 G( 남, 39세 )로부터 “ 애들 노는 놀이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 2017. 5. 31. 자 특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23: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 선 술집 ’에서 오래전 피해자 H( 남, 54세 )으로부터 잠자리를 하자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피해자 H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 옛날에 내 따먹으려 했제,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그 곳 바닥에 깔려 있던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