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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1 2012고합21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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