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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8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9』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19: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여, 58세) 이 위 식당에 찾아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이” 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마신 후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여 ,59 세 )에게 “야 이 십 할 년 아, 니가 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줬나

” 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냉동고에 맞아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 피고인은 2016. 6. 1.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 여, 53세 )으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차용금 등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촬과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2018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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