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 효로 메가 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서도 2개월 만에 같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참작)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