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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4: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 국제 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 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4:55 경 위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국제 주유소 쪽에서 문화 아파트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체어 맨 승용차를 타 이어 교환 등 수리비 2,121,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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