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비 매 봉 길 10, 성원 교회 앞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여수시 율촌면 방면에서 순천시 서면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큐티 2.5t 화물탑 차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탑 차가 다시 3 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4.5t 메가 트럭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탑 차 (1,950 만원 상당 )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메가 트럭도 수리비 4,21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가 트럭 운전자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