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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30. 13:08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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