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8 2018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01: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C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우측 커브 도로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 대학교 방면에서 백석 대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 차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7.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문 암로 76 백석 대학교에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다인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위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길에서 같은 구 소재 충남 대학교 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H)

1. 의무보험 조회 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 쳐,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