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4. 23: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B(65세) 등이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 등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왜 단속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